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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IT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고민할 문제”
작성일 2024.04.17조회수 145

17일 법무법인 원·모두의연구소, AI법 기업 대응 세미나 개최


 


[아이티데일리]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법은 생성형 AI와 같은 IT 분야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AI와 관련된 결과물을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모든 기업은 AI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17일 법무법인 원과 모두의연구소가 개최한 ‘EU AI법 기업 대응 위한 세미나’에서 오정익 변호사는 EU AI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EU의 새로운 AI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술 악용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확인해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대응팀 오정익 변호사가 ‘EU AI법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EU AI법은 2021년 4월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한 후 법안 협의·수정을 거쳐 지난 3월 13일 EU 의회에서 승인됐다. 4~5월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일로부터 6~36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EU AI법은 AI를 활용 분야에 따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구분했다.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거나 개인 및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는 완전히 금지되며,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규정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된다. 또한 단순히 AI 모델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EU AI법이 너무 포괄적이기에 정확한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정익 변호사는 “AI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법안에 담겼으나, 모호한 규정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세부 조항을 해석하는 방향을 두고 개인, 국가마다 이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적용일 이전까지 지침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법무법인 원 김윤명 전문위원이 ‘생성형 AI와 데이터 윤리’에 대해 발표했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크롤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허용 여부, 데이터 사용을 막기 위한 ‘데이터 포이즈닝(Data Poisoning)’ 등의 쟁점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윤명 전문위원은 데이터 윤리를 두고 빚어지는 논쟁 속에서 명확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국내 AI기본법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차기 국회에서 제대로 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AI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이지(INEEJI) 장윤석 사업총괄이사가 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이후 발표자들과 뤼튼테크놀로지스 진대연 CEM 리드 등이 참석해 세미나 주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기업이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인공지능대응팀을 출범했다. 인공지능대응팀은 보이스피싱 예방기술 개발, AI 규제 해소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했으며,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을 출간하는 등 AI·데이터 윤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아이티데일리(http://www.itdaily.kr) / 김호준 기자 hojun@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