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2025년 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을 심사·검토해 ㈜레티널, ㈜인이지 등 2개사를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으로 확인해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R&D(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은 2곳의 기술평가 기관에서 각각 A등급, BBB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초격차 기술 특례를 인정받은 기업은 1곳의 기술평가 기관에서 A등급을 받으면 특례상장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 기술특례 상장이나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모두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갖춰야 한다.
올해 1차 공고에 접수한 기업은 총 71개사였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기술 전문가들과 기술 범위와 수준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거쳐 레티널, 인이지 등 2개사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곳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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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지는 국가전략기술 중 AI(인공지능) 분야의 설명가능한 AI(XAI)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AI의 예측 근거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다양한 산업의 공정 최적화, 설비 고장 예측, 품질관리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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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황국상 기자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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