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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新질서 정립 착수!...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발족
Date 2023.3.2.View 1,442

디지털 심화 시대, 디지털 新질서 정립 착수!...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14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데이터 독점, 인공지능(AI) 저작권, 산업용 AI·로봇 제조물 책임, 자율주행 사고 책임, 메타버스 경제활동 세금 등 쟁점별 주요내용, ▷국내외 논의 현황 및 세부 정립 방향,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 체계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공개되고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는 챗GPT를 활용한 ‘AI여행플래너 서비스’, ‘AI건강 챗봇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은 불과 몇 년 사이에 더욱 정교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 전반으로 침투하여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디지털 혁신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가져다 주었지만, 거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 일자리에서의 인공지능과의 공존, 디지털 역량 격차 심화 등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와 쟁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에서 제시되었던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민관이 한데 모여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발족된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는 총 20명(학계 12명, 협단체 8명)으로 구성됐으며,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하여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협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입장과 이슈‧쟁점 등을 설명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협의체는 향후 사회적 숙의와 공감대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며, 협의체 구성 명단은 아래와 같다. 
▷ICT(4명) KAIST 최재식 교수(KAIST XAI연구센터장, 인이지 대표이사),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류재철 교수,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
▷산업계(4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 핀다(FINDA) 이혜민 대표(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전문 분야/금융 위원), IT여성기업인협회 박현주 회장.
▷정치·사회(3명) 염재호 태재대 교수(의장) 前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상배 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
▷철학·윤리(2명)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변순용 교수(AI 윤리)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
▷법학(3명) 성균관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최난설헌 교수(인공지능 윤리 법제 자문위원).
▷고령자(1명)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 ▷장애인(1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 ▷이용자(2명)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보호분과 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 총 2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의미와 양상,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디지털 新질서 정립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 가치를 지향하고, 그 혜택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공통규범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신질서 정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사회가 함께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할 기본 가치 및 권리와 의무, 관련 제도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파급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혁신의 혜택을 특정 단체나 개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며, 정부는 그러한 사회의 기틀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